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4. 2. 21. 원고와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아래 매매 목적물을 매매대금 1,07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 목적물 : 서울 서초구 D 대 101.6㎡ 및 그 지상 벽돌조 슬래브위 기와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매매대금 지급방법 - 계약금 100,000,000원 : 계약 체결일에 지급하기로 함 - 중도금 100,000,000원 : 계약서류 재작성할 때 지급하기로 함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 피고들이 승계하기로 함 -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82,000,000원 : 피고들이 이를 승계하기로 함 - 잔금 188,000,000원 : 2014. 4. 20. 지급하기로 함
나. 피고들은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당일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2014. 3. 13.경 및 2014. 3. 26.경 피고들에게 위 매매대금의 수정(증액)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자, 피고들은 2014. 4. 1. 피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중도금 100,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고, 2014. 4. 22. 잔금 188,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자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27963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12. 1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2070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5. 4. 2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들은 2015. 6. 25.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