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21. 20:40경 진주시 가좌동에 위치한 경상대학교 컴퓨터 과학관 건물 2층 제5열람실에서, 자신이 앉아있는 맞은 편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0세)를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오른쪽 발을 뻗어 발바닥으로 그녀의 허벅지 부분을 약 20분 가량에 비벼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 21:20경 진주시 가좌동에 위치한 경상대학교 중앙도서관 2열람실 내에서 자신의 옆 좌석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를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발을 뻗어 발바닥으로 그녀의 허벅지 부분을 비벼대는 방법으로 그녀를 강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 19:45경 진주시 가좌동에 위치한 경상대학교 컴퓨터 과학관 건물 2층 제5열람실에서, 자신이 앉아 있는 맞은 편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0세)를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오른쪽 발을 뻗어 발바닥으로 그녀의 허벅지 부분을 약 5분가량 비벼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