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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26 2014노1689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피해자 C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보았던 피해자와 동일한 사람이 아님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 검사는 이 사건 범행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원심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3. 2. 21. 20:40경 진주시 가좌동에 위치한 경상대학교 컴퓨터 과학관 건물 2층 제5열람실에서, 자신이 앉아있는 맞은 편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0세)를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오른쪽 발을 뻗어 발바닥으로 그녀의 허벅지 부분을 약 20분 가량 비벼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 21:20경 진주시 가좌동에 위치한 경상대학교 중앙도서관 2열람실 내에서 자신의 옆 좌석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를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발을 뻗어 발바닥으로 그녀의 허벅지 부분을 비벼대는 방법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 19:45경 진주시 가좌동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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