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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06 2014가합5424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2. 1. C으로부터 당시 C이 소유하고 있었던 부천시 원미구 D건물 B동(이하 ‘이 사건 건물’) 106호(이하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300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위 점포에서 ‘E’를 운영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양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0. 4. 7.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45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계속해서 이 사건 점포에서 위 ‘E’를 운영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설계도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은 이 사건 건물의 내부 복도 쪽으로만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점포와 이 사건 건물의 외부를 직접 연결하는 출입문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현재 이 사건 점포와 이 사건 건물 외부 사이에는 대형 강화유리가 설치되어 있고, 그 유리벽면에 이 사건 점포에서 이 사건 건물 외부로 직접 통행할 수 있는 출입문(이하 ‘이 사건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다

(위 출입문은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양수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위 출입문이 설계도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출입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이 사건 점포를 양수하였으며, 위 출입문을 누가 설치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이 사건 기록상으로는 알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출입문에 접한 이 사건 건물의 외부 공간은 건축법상 공개공지로서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 및 일반 공중에게 휴게 공간 등으로 제공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위 공개공지 부분에 이 사건 점포를 찾는 손님들만을 위한 탁자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자신의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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