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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4고합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의 점 및 E 주식회사 주식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지위 및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G을 통해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경영권을 방어하고자 하는 F의 대표이사 H과 제휴한 후, 2011. 3. 29. F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자신이 내세운 I을 각자 대표이사, J, K을 사외이사로 선임되게 함으로써 F의 공동경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 2012. 1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부동산개발 및 투자회사인 L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N의 실질적 운영자인 O 및 그와 동업으로 서울 도봉구 소재 P역사 시행사업을 하려고 하는 Q, R, S로부터 P역사 시행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초기 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O 등에게 폭력조직인 ‘T파’의 두목으로 활동하다가 ‘U’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V을 소개해 주었다.

O는 2010. 7. 22.경 성남시 분당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V로부터 대여기간은 2010. 8. 22.까지, 이자는 월 3억 원으로 정하여 11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러나 실제 지급받은 돈은 선이자 3억 원을 공제한 8억 원이었다.

V에게 위 L 주식회사가 X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 100억 원을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유한책임사원으로서의 지위 및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동시에 위 출자사실을 증명하는 X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GP)인 Y 주식회사 및 Z 주식회사 명의의 출자증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O의 V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러나 O가 2010. 8. 22.까지 위 1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V은 2010. 8. 26.경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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