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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20621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망 C의 1/2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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