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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2396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해당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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