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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5가단6238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청구원인에 기재된 ‘피고’는 망 G를 말하고, 이 사건 피고들은 망 G의 상속인들이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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