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22:40경 부천시 소사구 B아파트, 106동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원하는 곳에 차를 주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리운전 요금을 줄 수 없다고 대리운전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남자들끼리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대리운전기사에게 피고인의 차를 주차시키게 한 후 피고인에게 대리요금의 지불 및 귀가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며 화가 난 상태로 자신의 차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고 경위 D이 피고인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경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범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