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7. 2. 04:05 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중삼 삼거리 방면에서 D 대학교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 차로에서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옵티마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 비 2,542,0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산시 중산동 674에 있는 중산제 1 근린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임당동 공영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거리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