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02 2014노288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아 지체장애 4급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은 비교적 큰 문제없이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피고인이 노숙인 쉼터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지갑 등을 절취하였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노숙인임을 감안할 때 절취금 120만 원은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이를 유흥비로 탕진한 점, 한편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나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