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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5 2015노61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400만 원에 이르는 작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을 출고한 즉시 이를 대포차량으로 처분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야기되어 그 죄책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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