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19나63203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 3,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고객번호 : D)이 2017. 5. 11. 원고와 사이에 유학생 국제전화 이용계약(기기 보상금 45,000엔 포함,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2019. 2. 28. 현재 위 계약에 따른 미납 이용요금은 2,199,640원[기기 분실로 인한 보상금 456,133원(45,000엔 × 2018. 10. 10.자 기준 환율 10.1363원/엔, 원 미만 버림) 포함]인 사실, 한편, C은 2017. 8. 20. 사망하여 피고가 그 단독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용요금 2,199,6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승계하는 C의 권리의무는 사망 당시의 권리의무일 뿐이므로, 피고는 C 사망 이후의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

나. 판단 민법 제1005조 본문은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속한 모든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일률적으로 승계하게 된다.

그리하여 상속인인 피고는 피상속인인 C이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상의 지위 자체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C 사망 이후부터 위 계약상의 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계약상의 지위가 권리주체의 사망과 동시에 소멸하는 인격권과 같이 민법 제1005조 단서에서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