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38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중구 광희동 사거리 앞 도로에서 서울 종로구 율곡로 270 동대문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거리를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 범행 전력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