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2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9. 17:20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사거리 부근 ‘커피빈’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효자로 10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 범행 전력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