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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5869
대여금
주문

1.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5,537,064원 및 그 중 25,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3. 1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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