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17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8. 15:00경 울산 남구 달동 1320-1에 있는 울산시 남구청 1층 당직실 앞 복도에서, 자신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구청의 1층, 2층, 3층의 각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위 구청에서 근무하는 당직공무원 및 생활지원과 공무원들에게 “이 개새끼들아, 좆같이 하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울산시 남구청 소속 노숙자 관리를 담당하는 지방행정주사 C가 이를 만류하자 위 C에게 ”씹할 년“등의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공무원을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자로 위 C의 어깨를 때려 폭행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의 행정관련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팡이 등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공무방해 시간이 길고 지팡이를 휘두른 점, 동종 벌금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정상이 무겁다.

다만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은 적었던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구청의 도움을 구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구금생활을 거치면서 범행을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