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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19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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