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6266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8. 17:57 경 경북 영천시 C, 206 동 앞 도로에 후두 부 출혈로 쓰러져 있는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 소방서 119 구조 구급센터 소속인 소방 교 D(30 세), 소방사 E에 의하여 구급차량에 의하여 경북 영천시 F에 있는 G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던 중 같은 날 18:13 경 경북 영천시 H에 있는 I 정형외과 근처 도로를 지나갈 때 모자를 쓰려고 하는 것을 말리는 위 E과 실랑이가 있었다.

그러자 위 D이 다가와 협조 요청을 하는 것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D의 명치 부분을 1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23 경 경북 영천시 F에 있는 G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하차하던 중 병원 이송을 거부하면서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위 D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겨 벗기고,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 대원을 폭행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방 대원들의 구급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것 이외에 범행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뇌경색, 치매), 연령 (75 세),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