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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1.13 2015노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3회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37%에 이 르 렀 고,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다가 이 사건 음주 운전에 대한 법정형( 징역 1~3 년 또는 벌금 500만 원 ~1,000 만 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항소심 양형판단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 이 사건은 합의 부 관할 임) 의 형은 정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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