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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01 2019노1689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아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다시금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경고를 무시한 채 재위반을 거듭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도주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경고 후 외출제한 준수사항 재위반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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