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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4 2014노2097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월 및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1. 5. 4. 대구고등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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