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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2.21 2017고단53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경부터 2016. 5. 경까지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어촌 계장으로 G 어촌계의 재산 관리,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어촌계의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3. 12. 경 포항시 남구 호미로 202에 있는 구룡포 수협 호미곶 지점에서, 어촌계 소유 재산이 들어 있던 수협 계좌에서 현금 35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불상지에서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31,956,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결산보고서, 지출 세부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 제기 후 어촌계에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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