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B, D와 공모하여 휴게소 매장 운영권을 미끼로 피해자 H을 기망하여 1억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가, 피해자 H이 자신을 고소하자 재차 위 공범들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F을 기망하여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세금체납액으로 고민 중이던 피해자 J에 대해서는 이를 감면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고속버스에서 피해자 O가 떨어뜨린 지갑을 절취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기망 수단과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 또한 상당한데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범하여진 것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G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보다는 공범인 B이 더 주도적으로 저질렀고 피고인이 위 범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O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F, G와는 B이 자신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해변제를 약속하고 피고인을 대리하여 함께 합의한 점, 피해자 H에 대해서는 피해변제가 완료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해금액과 회복된 부분의 비중,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