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11 2014고단1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05:5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스카이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형곡우방3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며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