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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20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 18:48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2020. 4. 1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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