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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01 2014고단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7회의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26. 23:03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풍림아파트 정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두산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승용차를 양도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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