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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6 2015가단20845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9. 7. 30. 14:30경 충북 단양군 A 소재 마을 하수도 처리장에서 B은 흙막이 가시설 H-빔을 해체하기 위하여 내려가던 중, 해체한 H-빔을 옮기던 C(이하 ‘가해자’라 한다) 운전의 D 카고크레인에서 떨어진 H-빔에 충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B은 “척추손상, 척추체 골절, 두개골 골절, 견갑골 골절(우측), 쇄골 골절(우측), 요골 골절(우측), 척골 골절(우측), 경막하 출혈, 하지마비, 혈기흉, 노신경 손상(우측), 오른쪽 겨드랑이 신경의 손상”의 부상을 입어 2009. 7. 30.부터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B에게 휴업급여 48,383,890원, 상병연금 123,901,100원, 요양급여 311,720,2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B과 사이에 2012. 3. 5.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다음 날 합의금으로 30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009. 7. 30. 14:10분경 단양군 A에서 을(C) 소유 D 차량이 야기한 자동차사고로 갑(B)이 피해를 입은데 대하여 갑은 을 또는 을의 대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주)로부터 다음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여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후일의 증거로서 이 합의서에 서명날인한다.”는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B은 그 아래에 있는 수령금액에 ‘삼억 오백만’, ‘305,000,000원’이라 기재하고, 그 아래 내용 및 조건 "산재 보험법상 근로복지공단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요양급여와는 무관하게 산재보험 급여로 채권만족을 얻을 수 없는 초과손해에 대한 합의이며 향후 교통사고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함. 또한 사고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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