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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7 2012가단139100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2,173,770원 및 그 중 24,140,000원에 대하여는 2012. 3. 1.부터, 18,033,77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다원종합물류와 그 소유의 C 차량(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간을 2011. 10. 12.부터 2012. 10. 12.까지로 정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기간을 2011. 8. 11.부터 2012. 8. 11.까지로 정하여 적재물 공제계약(가입금액 100,000,000원)을 각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 A은 D 차량(이하 ‘피고측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B은 위 차량의 소유자 E의 자녀이자 동승자이다.

나. 주식회사 다원종합물류 직원인 F은 2011. 11. 26. 06:00경 충북 영동군 황간면 마산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부산기점 약 220.8km 지점에서 편도 3차로 도로를 원고측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방향에서 부산 방향으로 2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 A은 원고측 차량보다 앞서 위 도로를 피고측 차량을 운전하여 2차로로 진행하다가 졸음운전 등으로 우측 갓길의 가드레일을 1차로 충격하고 좌측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2차로 충격한 후 위 지점의 2차로에 정차하고 있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사고’라 한다). 피고 A은 위 선행사고 후 피고측 차량의 후방 약 50m 거리에서 약 20분 내지 30분 동안 윗옷을 벗어 흔들며 수신호로 후행하던 차량에 선행사고를 알렸다.

F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신호를 하고 있던 피고 A 및 선행사고로 정차하고 있던 피고측 차량을 늦게 발견하고 급정지하여 피고측 차량과 충돌은 면하였지만, 원고측 차량에 적재된 화물(스텐레스 코일)이 쏟아져 원고측 차량과 화물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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