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7,763,21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5년 2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2015. 2. 7.부터 2020. 2. 6.까지(계약기간 종료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5년간 계약을 유지하기로 하는 특약이 존재함),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8,000,000원(지급시기: 매월 7일 선불)에 임대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최초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월차임 7,000,000원(향후 인상하기로 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후 임대차보증금을 150,000,000원으로, 월차임 8,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 피고가 합의하였다.
다만, 실제 지급된 임대차보증금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0,000,000원이다.
위와 같이 월차임을 8,000,000원으로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서는 원, 피고의 주장이 다소 다른데, 원고의 주장은 임대차보증금을 150,000,000원으로 줄여주는 대신 월차임을 8,000,000원으로 올렸다는 것인 반면, 피고의 주장은 임대차보증금을 150,000,000원으로 줄이기로 한 후 실제 130,000,000원밖에 지급하지 못하여 2017. 2. 7. 나머지 2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때까지는 월차임을 8,000,000원으로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위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권을 설정한 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300,000,000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 전세권에 채권최고액 2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동군산새마을금고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그 중 130,000,000원을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