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산 사하구 A 전 50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B 등은 1998. 1. 5. 부산 사하구 A, C, D, E, F 지상에 경량철골조 1층 세차장 218.74㎡(이하 ‘이 사건 세차장’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2008. 1. 2. 미등기 상태에서 G에게 이 사건 세차장을 매각하였다.
나. G은 2008. 1. 2. B 등으로부터 부산 사하구 A 전 508㎡, H 전 276㎡, I 주유소용지 716㎡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10. 8. 6. 주식회사 부산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에게 채권최고액 44억 2,0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4. 7. 22. 주식회사 부산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의 신청으로 개시된 이 법원 J 임의경매절차에서 전항 기재 토지들을 낙찰받았고, 2014. 8.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부산 사하구 A 전 50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미등기 상태의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한다.
마. G은 이 사건 건물을 자동차정비센터로 사용하다
2013. 7. 8. K을 운영하는 L에게 임대하였고, 피고는 2014. 10. 3.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2, 4, 5, 6, 8, 10,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8, 19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