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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가합10120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아버지인 E에게 2013. 5월경 3억 5,000만원, 2013. 8월경 2억원, 2014년 말경 2억원, 2015. 12월경 2억원을 각 현금으로 대여하였고, 그 외에도 2억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E에게 5차례에 걸쳐 합계 11억 5,000만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E으로부터 8억원을 변제받았다.

그런데 E이 2016. 8. 24.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3억 5,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증인 F, G의 각 증언 및 갑 제2,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 4, 7,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E에게 5차례에 걸쳐 11억 5,000만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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