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클레인 기사이고, 피해자 B은 초등학교 행정직 직원으로 서로 연인관계였던 사이다.
1.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9. 7. 20.경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한 뒤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8. 오전에 시흥시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잠자리 동영상 있어 나한테, 미안한데 핸드폰으로 찍었지. E에 올려버릴까 했어 ‘F학교 초쌤’ 이렇게”, “와! 내가 가 내가 가냐고”, “경찰이든 남친이든 데리고 와”, “10시까지 1시간 남았어”, “좆까지 말고 10시까지 와”, “1시간 남았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8. 15: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시흥시 G건물, H호 앞에서 피해자가 헤어짐을 통보하고 만나러 오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현관문 앞에 놓여진 플라스틱 배수관을 집어들어 유리창에 던지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재물의 효용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유리창 파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통화내역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