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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905
강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9. 24. 15:59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교제하던 피해자 C(여, 36세)에게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유흥마사지업소에서 발가벗은 남자 손님을 마사지하고 있는 사진’을 전송하고, “10분 안으로 전화를 하지 않으면 아버지, 어머니, D 한테 바로 보내줄게, 갈 때까지 가보자, 니가 창녀로 살아온 모든 걸 니 부모님이 오늘 알게 될 거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여 그녀의 가족들에게 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2020. 2. 15. 1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가 의심된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서’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다 뽑아서 내일 12시까지 가져 와라, 하나씩 전화해서 남자 문제가 있으면 죽여 버린다. 씨발 년아, 너 내일 칼부림 난다. 너 죽고 나 죽는다!"라고 위협하며 ‘휴대전화 통화내역서’를 가져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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