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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9.09 2014고단8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누비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 앞 주차장에서 주차해 있다가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진출입 할 때에는 전, 후방을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후면 부분으로 도로에 서 있는 피해자 F(73세)의 등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6. 11. 17:15경 진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위 피해자를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소장의 손상, 폐렴 등 합병증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치료 거부가 피해자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를 지속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 다음날인 2014. 5. 17. H병원에서 늑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퇴원하였다가 2014. 5. 19. 다시 H병원에 내원하였는데, H병원에서는 장천공 내지 위천공이 의심되고 폐의 상태도 좋지 않다는 진단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4. 5. 20.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였다. 2) 경상대학교병원에서는 2014. 5. 20.부터 2014. 5. 22.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흉부 X-ray 촬영, 상부위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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