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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24 2019구합102801
징계결의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9. 3. 26. 원고에게 한 15일의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7.경부터 피고 의회의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원고는 2019. 3. 11. 개최된 의원간담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에서 원고가 피고 산하 산업건설위원회가 주관하는 ‘B군 물자치권 확보를 위한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토론회’ 준비 과정에서 인쇄물 제작을 위한 특정 업체 선정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의장으로부터 지적 및 주의 촉구를 받자, 큰소리와 함께 물병으로 탁자를 치는 등의 불만을 표시하고 퇴장한 후 곧바로 의회사무과에 사직서를 제출함 의원들이 2019. 3. 17.까지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현 시점까지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고 있음

나. 피고는 2019. 3. 26. 제248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원고가 아래와 같은 소란 행위 등을 하여 지방의회의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15일의 출석정지[금년도 상반기 회기 중 15일(2019. 5. 13.부터 2019. 5. 17.까지 및 2019. 6. 11.부터 2019. 6. 20.까지)] 처분을 하기로 의결하고,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변론 전체의 취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처분 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이 사건 회의에서 피고 의장의 발언에 큰소리로 항의를 표시하고 위 회의장을 나간 것은 사실이나, 원고로서는 피고 의장이 공개석상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지적하는 것에 대해 항의를 표시한 것일 뿐이고, 그 항의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킬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2)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 이 사건 처분은 그 징계사유에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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