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2. 24.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PC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검찰청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대통령인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홈페이지 자유발언대 게시판에 “F”는 제목 하에 “E 대통령이 G정당을 해산 시킨 것은 E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기 위해 E 대통령 자기보다 월등히 뛰어난 H를 잡기 위한 것이다. I 사건이 터진 것은 E 대통령이 수백 명의 해커를 두고 국회의원 전원의 휴대폰, 사무실 전화번호, 가족 통화까지 도청하고 있다. 또 이것만이 아니라, 의원이나 가족의 휴대폰과 일반 전화 통화목록까지 입력된, 수십 명, 수백 명 사람들 전화까지 전부 도청하여 그 통화목록의 비밀을 전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비밀이 누설되어 약점이 잡혀서 그 누구 하나 정치에 대해 E 대통령한테 바른 말을 할 수 없다. E 대통령이 J일보 K 문건 보도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G정당을 종북으로 몰아 국민 여론의 눈길을 피하려 한 것이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경부터 2015.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검찰청 홈페이지 자유발언대 게시판에 총 60회에 걸쳐 비방의 목적으로 피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재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8.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치료감호선고를 받고 2008.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분열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2012. 7. 30.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