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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3 2015고합142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망상장애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살인 피고인은 C YF 쏘나타 개인택시 기사로서 택시기사 경력이 약 17년 정도이다.

피고인은 평소 사소한 일을 깊이 생각하는 성격으로 2015. 4. 3.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로부터 아파트 반상회에서 3년이 지난 일로 지적을 받았다는 말을 듣자, 이웃들이 3년 전부터 자신의 가족을 미워한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4. 08:00경 위 주거지에서 아내가 끓이던 물을 모두 버리면서 “그거 먹으면 수돗물에 누군가가 신경안정제를 타서 우리 모두 죽는다.”라고 말하고, 이에 놀란 딸이 피고인이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야겠다면서 휴대폰을 들자 피고인은 “전화기에 누군가 도청장치를 해서 우리 말을 도청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위 휴대폰을 손으로 부러뜨렸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가족들이 피고인을 건양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데리고 갔으나, 피고인은 진료를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와 전북 진안군에 있는 자신의 모친 산소가 있는 곳을 향하여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 앞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 2차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따라 피해자 G(53세)이 H 슈퍼캡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보고, 이웃들과의 불화 등에 관하여 억울한 마음이 들자 아무런 이유 없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위 오토바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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