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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3 2012노28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76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 한하여,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검사에 대한 주소보정 요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고, 피고인이 그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시송달결정을 하면 이는 잘못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소환장이 송달불능된 사실이 없어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2012. 7. 5. 공시송달결정을 하였으므로 원심법원의 공시송달결정은 위법하고(피고인이 계속해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각 소환장은 피고인의 주소에 적법하게 송달되어 피고인의 모 H이 이를 수령한 바 있다), 이러한 공시송달결정에 기하여 공판기일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것은 위법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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