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플라스틱 재질의 소세지 포장박스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E의 오른쪽 목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고, 경찰관 G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하여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 G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993년 한 차례 이종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