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송전선로 공사 강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송전선로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경찰 병력 임시숙소용 컨테이너 건설을 방해하는 현장을 동영상 채증하고 있던 경찰관 E에게 달려들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부위를 1회 가격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