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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288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경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은행 E지점 지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출 심사 등 대출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페이퍼컴퍼니들에 대한 대출을 실행해주었고, 2015. 3.경 피고인에게 대출을 의뢰한 F(2016. 4. 8. 구속기소)는 페이퍼컴퍼니인 ㈜G와 ㈜H을 인수한 다음 세무서에 기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은 자이고, 2015. 12.경 피고인에게 페이퍼컴퍼니인 ㈜I에 대한 대출을 의뢰한 J(2016. 5. 4. 구속기소)은 대출알선 브로커이고, ㈜I의 사주인 K(2016. 6. 4. 구속기소) 역시 페이퍼컴퍼니를 인수한 다음 세무서에 기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0.경 L(2016. 5. 16. 구속기소)과 F가 인수한 페이퍼컴퍼니인 ㈜G에 대해 미화 110만 불(약 12억 원) 상당의 포괄외화지급보증을 해 주었고, 2014. 5. 27.경 9억 원의 기업시설자금 대출을 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L이 인수한 페이퍼컴퍼니인 ㈜M에 대해2014. 7. 10.경 미화 104만 불(약 12억 원) 상당의 포괄외화지급보증을 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다수의 페이퍼컴퍼니에게 대출을 실행해 준 탓에 그 대출이 연체가 되어 부실채권이 되자, 피고인의 승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대출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신용도, 사업현황 및 대출금의 용도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하여 향후 채권 회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고, 만약 차주가 대출금을 유용하는 사실이 발각되면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차주가 페이퍼컴퍼니로서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대출 실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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