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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합2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204』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C’이란 상호로 종이컵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경 거래처인 주식회사 D에서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발행한 약속어음이 합계 12억 원에 이르렀고, 약 20억 원의 약속어음을 돌려막기식으로 결재해오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신청할 때 채무항목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목포시 백년대로 306에 있는 피해자 한국산업은행 목포지점에서, 대출담당직원 E에게 담보 대출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2012. 12. 말 기준으로 실제 외상대금으로 지급된 어음금 채무가 12억 원이 넘었음에도 외상매입금이 약 1억 8,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하여 허위작성된 재무제표를 마치 사실대로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고, 이미 2010. 6.경 국민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기계류 4대를 아무런 선담보제공이 없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3. 4. 29. 25억 원을, 2013. 6. 4. 2억 원을, 2013. 6. 28. 4억 7,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1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합333』 피고인은 2013. 1. 29. 위 ‘C’ 공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F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있다. 원지를 공급해주면 대금을 꼭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당일 7,580,859원 상당의 원지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26.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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