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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16 2016고단95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9조 제 1 항의 적용을 받는 전과] 피고인은 2016. 4.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방조 피고인은 2014. 3. 23. 10:00~ 같은 달 26. 15:41 경 천안시 서 북구 B 건물 3 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바다이야기 게임 장에서, 업주 C이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2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고 게임을 이용하여 취득한 점수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함에 있어 C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손님들의 심부름과 게임 장 관리 등 업무를 하여 C의 사행행위 영업을 방조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3. 27. 15:41 경 위 바다이야기 게임 장에서, 불법 게임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D 소속 담당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비롯한 위 게임 장의 종업원들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충북지방 경찰청장 명의 ‘E’ 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가. ‘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에 대한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3. 26. 16:35 경 천안시 서 북구 번영로 705 ( 업성동) 천안 서북 경찰서 D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제 2 항 기재와 같이 불법 게임 장에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피의사실 요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 받았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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