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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28 2016고단176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방조 피고인은 2012. 9. 8.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천안시 동 남구 B 2 층에 있는 ‘C 게임 장 ’에서, 그 곳 업주인 D, E 등이 ‘ 원 터 G' 게임 기 60대를 ’ 바다이야기‘ 게임기로 개 ㆍ 변조하여 설치하여 손님들이 지폐 투입구에 10,000원을 투입하면 게임 점수 10,000점이 적립되고, 게임결과에 따라 게임 점수 5,000점 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하고, 4,500 원씩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당 8만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청소, 손님 심부름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D 등의 사행행위 영업을 방조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9. 11. 21:2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전에 신분증을 우연히 습득하여 외우게 된 ‘F’ 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F’ 의 명의로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의 자신문 조서 상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9. 12. 03:07 경 충남지방 경찰청 수사과 광역 수사대에서 경사 G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위 경사 G에게 ‘F’ 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마치 자신이 ‘F’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 의 명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거부권 고지 확인서의 ‘ 위 확인 자’ 란에 ‘F ’라고 기재하고, 위 조서 말미의 ‘ 진술 자’ 란에 ‘F ’라고 기재하여 ‘F’ 의 사 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F’ 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G에게 위 피의자신문 조서를 제출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F’ 의 사 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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