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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5184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056,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5. 6. 21.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일반 대중들의 교통 및 통행에 제공하여 이를 점유, 관리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약 27년에서 40년간 도로로 평온, 공연하게 관리, 점유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지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64472 판결 등 참조 ,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도로 편입 당시 그와 같은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음으로써 위 부동산을 점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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