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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7가단508056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949,903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3,299,935원, 원고 G에게 25,127,120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감정인 M의 임료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3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면서 20년 넘게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등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점유ㆍ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834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취득절차를 밟았다

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음을 뒷받침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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