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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14 2014고단1421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07』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과 2012. 10. 2.경 아산시 D에 있는 ‘현대자동차 E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F 에쿠스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회사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6,350만원을 대출받고, 2012. 10. 25.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 회사를 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4,445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공동피고인 C과 공모하여 2014.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회사의 권리 목적인 위 승용차를 공동피고인 C의 친구 G에게 1,800만원을 빌린 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넘겨주어 피해 회사가 위 승용차를 찾을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과 공모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무죄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은 사실상 I이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것으로 I에게 계약명의인을 빌려준 것이고, 이 사건 차량을 I에게 넘긴 후 I의 관리에 맡겼을 뿐,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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