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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5 2012노294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H, J (1) 사실오인 피고인 H, J은 피고인 A 및 원심 공동피고인 B과 원심 판시와 같이 X에게 합계 77억 원을 대여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기로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단지 B에게 각자 5억 원씩을 대여한 것일 뿐임에도, 이외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 H, J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H, J에게 선고한 각 형(각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F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 F가 5억 원이라는 거액의 금원을, 그 금원이 누구에게 대여되는 것인지, 어떤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는 것인지조차 제대로 모른 채 투자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믿기 어려운 점,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부업을 영위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B, 피고인 A 및 원심 판시 전주들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F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H, J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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