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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5노2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기간은 원심 판시와 같이 2014. 3. 3.경부터가 아니라 2014. 4. 1.부터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와 같이 2014. 3. 3.경부터 2014. 4. 1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하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영위한 성매매알선업의 규모는,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주장한 내용 즉, 범행 장소가 오피스텔 17개실이 아니라 9개실이고 단속 당시 압수된 232만 원이 하루 범행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아니라는 주장을 설령 모두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작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들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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